<이계안 매니페스토 NO.1>
1. 현황
o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1차 3곳, 2차 12곳, 3차 11곳,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 5곳,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등 모두 34곳의 뉴타운을 지정 발표함
o 서울시 뉴타운 대상면적은 26,860,320㎡(8,139,490평)에 달해 당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상의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넓음
o 이들 지역 중 2007년까지 공사가 완료된 길음뉴타운 1,2,4,5,6구역을 제외하고 2008년 10월 현재 공사가 완료된 곳은 전체 사업구역 184구역(계획수립 중인 곳은 제외) 중 은평뉴타운의 은평 1구역 한곳에 불과하다. 또한 2008년 10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은평2구역, 답십리18구역 등 13곳에 불과해 향후 나머지 170곳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뿐만이 아닌 이들 지역 가옥주들의 주거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o 서울시 뉴타운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수보다 멸실주택수가 많음
-주 : 한남, 중화, 창신숭인, 구의자양, 상봉, 천호성내 제외
2. 문제점
o 세입자 당신들은 더 이상 서울시민이 아니다
-서울시 뉴타운지역 내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은 40,853호로 전체 세입자의 18.8%(열명 중 2명)밖에 공급이 안됨
-전농답십리뉴타운 11.2%, 아현뉴타운 11.3%, 노량진뉴타운 9.3%, 천호뉴타운 2.4%, 신길뉴타운 11.2%, 신림뉴타운 12.0%, 흑석뉴타운 13.0% 등의 경우 세입자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10%내외로 열 세대 중 아홉 세대가 지역을 떠나야 함
o 뉴타운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떼법
-뉴타운을 추진하는 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부족하여 도저히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자,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도시계획의 위계를 훼손하고, 끊임없는 특혜만 요구하는 떼법임
o 뉴타운은 금딱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만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고밀로 개발되는 금딱지지역이 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경관훼손과 교통혼잡의 피해를 받는 2류 지역으로 전락하게 됨. 그러나 뉴타운 지정과 동시에 투기가 유발되어 집값 땅값이 폭등하여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게 됨
-서울시는 사업촉진 여건만 조성하고 실제사업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논리로 추진하다보니 세입자에 대해 대책은 거의 없고 가옥주들도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할 수가 없음
o 1박2일식 복불복 게임
-현행 뉴타운 사업은 소수의 개발업자들은 대박, 다수의 주민들은 쪽박차는 복불복(福不福) 게임일 뿐임
o 묻지마 뉴타운-소통없는 사업추진, 주민의견 미반영
-현행 뉴타운 사업의 문제는 재개발조합이 다수의 주민들의 권익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음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주민들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묻지마 뉴타운개발’에 끌려갈 수밖에 없음
o 투명한 정보공개! 그런 건 없어
-현행 뉴타운·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모든 정보를 독식한 채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회계 등) 공개를 꺼리고 있음
-재개발조합이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추측성 소문과 왜곡된 정보가 뉴타운지역에 난무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있음
o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뉴타운
-재개발·뉴타운사업 구역치고 비리와 부정의 의혹이 불거지지 않는 곳이 전무할 정도로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음. 뉴타운․재개발 사업 후 조합임원, 정비업자, 시공업자, 인가권자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자주 회자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 시장시절 ‘재개발 비리’ 늘어남
-주 : 한겨레신문과 경실련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언론재단의 기사검색시스템(www.kinds.or.kr)과 2006년 검찰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 수사 내용을 집계한 결과
-주 : ‘2기 뉴타운’ 본격 추진 첫해인 2005년 47건, 2006년 76건(검찰 특별수사 66건), 2007년 11건 등으로 크게 늘어남
o 법원도 질린 재개발(뉴타운) 제도
-최근, 법원에서는 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위반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취소, 조합설립무효 및 관리처분총회 무효확인 등의 판결을 통해 뒤늦게나마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에 비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할 각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듯한 행정지도 등을 계속 하여 행정력의 낭비 및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각함
3. 정책대안
1)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주민 부담 최소화
o 공공지원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이원화
-사업 대상지역의 물리적 상황, 주민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욕구에 따라 ‘서민들을 보호하되 우량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는 사업(민간주도형사업)’과 ‘서민들의 생활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발하되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공공지원형사업)’으로 이원화
-먼저,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노후된 지역에 경제적 약자가 거주할 경우,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공공지원형 재개발사업’을 시행
①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시행
② 공공지원을 대폭 늘려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지만, 중소형 주택을 건축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세가옥주나 세입자 등의 재정착에 초점을 맞춘 개발 추진
③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
② 민간이 시행하더라도 그간 제기된 영세서민 보호대책이나 사업투명화나 비리방지 대책은 강화
o 뉴타운·재개발 정비기금을 확보하여 뉴타운․재개발사업에 투자
-중앙정부의 보조를 늘리고 개발이익이 많은 재건축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를 강화하여 공공지원형 뉴타운사업에서 주민부담을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음
o SH공사 도시정비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정비사업에 투자
-2009년 예산 9조원 중 도시정비사업 예산은 수백억원에 불과했음
-도시정비예산을 증액하여 도시정비사업에 투자
o 고령 영세가옥주 대책 마련
-고령 영세가옥주들은 생계기반(월세수입)이 상실되거나 부담금이 과중하여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최대 불만계층이 되고 있음
-따라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주택형태 공급, 소규모 상가 점포 공급, 역모기지 제도, 최저계층에게는 재개발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공급하여 수용하는 형태 등 대책 마련
o 세입자 보상절차 및 내용 개선
-공공지원형 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여 뉴타운․재개발 조합으로 하여금 세입자 손실보상비를 부담할 여력 마련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영업권 보상 방법(권리금 문제 포함) 마련
-기존 주택 매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공급
2) 재개발 책임행정 실현
o 개발 양극화 해소 행정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으로 강남, 강북의 개발 양극화 해소
-공공지원형 개발로 원주민 소득 수준이 낮은 미개발지역 지원
-개발권 양도제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리
o 투명행정 실현
-뉴타운·재개발 부패, 비리 등을 척결하는 투명행정 실현
-300세대 이상 개발하는 재개발구역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o 철거 및 퇴거 시 사람 중심의 인권행정 도입
-용산참사와 같은 폭력 행정을 지양
-동절기, 심야, 악천후 시 퇴거 및 철거 금지
o 관련 조례 개정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개발양극화 해소, 사업의 투명한 관리, 인권, 주거복지 등 책임행정의 제도 정비
o 공공관리제도 보완 및 확대
-공공지원형 사업의 경우 의무적 공공관리제도 도입
-공공지원형 사업의 경우 공공관리+재정투입으로 원주민 부담 최소화
3) 저렴주택 공급확대
o 다양한 유형의 저렴주택 공급확대
-특히 공공지원형사업에서는 중소형 이하 주택건설 촉진
o 1∼2인 가구용 소규모 주택 공급
-고액 등록금에 휘청이는 대학생 전용 공공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도시형생활주택 공급
o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개발권 양도제를 적극 활용
4)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절차 개선
o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
-정비기본계획(촉진계획) 수립단계에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o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각 구역 현황조사 및 특성분석, 주민의견 수렴
-적합한 사업방식(공공지원형-민간주도형) 제시와 주민, 행정청 간 조율
o 구역지정요건 합리화와 양호한 주거지 보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지가 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
-정비구역 지정요건에서 호수밀도와 과소필지 요건 삭제하고 노후도 강화
-정비구역 내 존치지역을 늘리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소지 축소




